[2024 나주시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] ~ 예산 소진 시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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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2-16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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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2024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 제11조
2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※ 단,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
"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까지" 신청해야 함.
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- 단,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5. 지원절차 : 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적격 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(나주시) → 보조금교부신청(기업)
→ 보조금교부결정(나주시) → 전시(박람)회 참가(기업) → 보조금청구(기업) 및 지급(나주시)
6. 문 의 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061-339-8293)
붙임 2024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.
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 제11조
2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※ 단,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
"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까지" 신청해야 함.
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- 단,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5. 지원절차 : 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적격 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(나주시) → 보조금교부신청(기업)
→ 보조금교부결정(나주시) → 전시(박람)회 참가(기업) → 보조금청구(기업) 및 지급(나주시)
6. 문 의 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061-339-8293)
붙임 2024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.
첨부파일
- 2024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.hwp (86.0K) 1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16 15:01:57